갑근세 감면1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및 사후관리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혜택이 점차 확대되었으나, (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도별로 감면 요건이 상이하여 근로자·회사가 감면대상 판단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감면대상 업종의 추가(컴퓨터 학원) 및 감면적용 기간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경력단절남성 지원( 적용시기 : 2025.1.1 이후 채용, 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은 남녀 공통의 문제로 맞벌이 보편화 등 사회변화에 맞춰 남성도 지원 * 업종제한 폐지 - 경력단절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일업종 재취업 요건 폐지* 퇴직사유 추가.. 2025.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