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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및 사후관리

by story8019 2025. 3. 13.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혜택이 점차 확대되었으나, (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도별로 감면 요건이 상이하여 근로자·회사가 감면대상 판단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감면대상 업종의 추가(컴퓨터 학원) 및 감면적용 기간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신청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대상자

* 경력단절남성 지원( 적용시기 : 2025.1.1 이후 채용, 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은 남녀 공통의 문제로 맞벌이 보편화 등 사회변화에 맞춰 남성도  지원

* 업종제한 폐지 - 경력단절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일업종 재취업 요건 폐지

* 퇴직사유 추가 - 장애자녀 양육 시 연령제한(8세)을 적용하지 않고, 7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 돌봄으로 인한 퇴직도 인정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가        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3. 2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감면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합니다.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표(통계법 §22)에 따라 판단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24.2.29. 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컴퓨터 학원 포함)

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감면제외 중소기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사후관리-감면 신청 점검

(계속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면신청 근로자 명단 중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확인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 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퇴직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3 서식)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으로 인하여 적게 징수된 금액에 100 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합니다.

성실한 신고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