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by story8019 2025. 3. 1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 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및 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유형1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60만원×12개월)
유형2신설 <기업>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60만원×12개월)
<청년>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18·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원(최대 480만원)

 

취업애로청년이란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최초취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 필요청년, 대량고용변동 사업장 이직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

*지원제외: 재학생,졸업예정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3개월 이상 프리랜서, 동일 사업주 및 관련사업주로부터 재고용된 경우 등은 지원제외됨)

 

 

 빈일자리 업종이란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업종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과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으로 청년들의 구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많은 청년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올해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직접 지원하는 유형2를 신설한 만큼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취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지원제외:매출요건미달(연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당 1900만 원 미만), 소비향략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재정지원기관,

  간접고용(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사업시설관리업등),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부정수급처분, 고용보험료 체납등의

  기업은 지원제외

 

지원요건 및 절차 , 준비서류

청년요건: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근로,

5대 사회보험 가입등

(고용조정방지)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후 1년간 해당 청년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중 고용조정(회사사정, 권고사직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불가

 

지원절차

참여신청서제출(온라인접수) =>참여신청서 검토 및 승인 지원협약체결(운영기관-기업) => 청년채용 후 채용통보(기업->운영기관) =>6개월 고용유지 후 지원금신청(기업->운영기관) => 지원금 심사 후 지급의뢰 (운영기관->고용센터) => 지원급지급(고용센터->기업)

 

준비서류

*사업참여신청-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인가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23년,24년중 1년선택)

*채용자 명단 통보 - 중소기업 정보활용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주용, 청년용)

                              근로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졸업증명서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지원금신청(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근속) - 근로계약서,  월급여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지원금신청서 및 사업주확인서 (1회차), 통장사본(1회차)

   

 

참여신청:고용 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