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1) 출산장려금: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지원내용 :30만원/1회(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지원)
*신청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후 각 시군구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자치구 재정형편과 정책의지에 따라 대상 (자녀수)에 따른 지급기준에 맞춰 지원되므로 각 시군구에 추가 확인 필
*담당부서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061-286-5792 각 시군구 출산지원금 담당부서 사이트 출산지원금 참고
산후지원
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목적
도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공공산후조리원 위치
(1호점)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5 / 해남종합병원 내 2층 / 494㎡(150평)
(2호점)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5 / 강진의료원 내 1층 / 616㎡(186평)
(3호점)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동로 63 / 완도대성병원 내 2층 / 730㎡(221평) * (주요시설) 산모실(10실), 신생아실, 좌욕실, 프로그램실 등
*담당부서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061-286-5791
사이트 참고
2) 유축기:전라남도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의 원활한 수유를 위해 출산가정에 유축기 대여
*담당부서 : 주소지 관할 보건소
3)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정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산후관리 지원
*단태아, 쌍태아, 첫째아, 둘째아 등 출산자녀에 따라 최소 5~최대 25일간 지원
(세부제공기간 및 지원금 확인필요)
*담당부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
4)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출생시 2.5kg미만이거나 37주 미만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지원내용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80% 이하 가정 또는 둘째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치료비 및 수술비 지원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영유아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담당부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
5)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 :당해연도 출생한 관내 신생아 중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확진검사비 및 환아관리 신청은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선별검사 검사항목 : 정부 6종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검사한 경우 지원(건강보험이 적용된 건에 한하여 1회 지원) 확진검사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 시 지원가능 급여 중 본인부담금 70천원 범위내 지원(비급여 제외)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의료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등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의 환아
※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갑상선기능저하증 : 연 250천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
※ 보건소 등록(지원신청) 후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만 지원, 소급지원 불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에게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
구비서류
선천성대사이상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의사진단서(확진검사비 신청 시) 진료비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입금계좌통장 사본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의사진단서 1부(최초신청 시), 변경사항 발생 시 질병명이 명시된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진료비영수증 1부(세부내역서 포함), 입금계좌통장 사본(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시) ※ 각 시군구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할주소지에 문의
*담당부서 :관할 주소지 보건소
6)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 : 만12세 이하 영· 유아 아동 위탁민간병원 및 보건소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 17종 무료접종 실시
*담당부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참고
7)영유아건강검진 대상 : 생후 4개월 이상 71개월 이하 영유아
*지원내용 :건강검진 총 7회 (4·9·18·30·42·54·66개월)실시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 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구강검진, 취학 전 준비 등)
검사결과 발달장애 의심자에 대한 확진검사비 지원(최대 20~40만원)
*담당부서 :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