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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금 지원 자격과 절차, 주의사항

by 아름다운 우주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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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금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연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 단기 프로그램

최소 5주 이상, 40시간 이상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이수시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중기 프로그램

최소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밀착상담 자신감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수시 최대 3개월간 월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수 수당 20만 원, 취업, 창업 업인센티브* 포함 최대 220만 원)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 후 3개월 3 근속 시 50만 원 지급

3) 장기 프로그램

최소 25주 이상, 200시간 이상 밀착상담,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수시 최대 5개월간 월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수 수당 20만 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30만 원, 취업, 창업인센티브* 포함 최대 350만 원)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지급

 

지원자격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 DBDB 상용직 기준, 직업훈련은 HRD-Net 기준으로 자격 확인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고등학교 ’ 25. 2월 졸업예정자는 ‘25. 1. 1.부터 참여 가능

대학교 졸업 청년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업, 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을 작성, 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 청에(지)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 측정 필수

 

지원절차

1) 참여신청

자치단체 청년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참여유형 구분

참여 청년은 구직준비도* 검사와 상담**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선정됩니다.

* 구직 목표설정, 구직 취약성 적응도, 구직태도, 구직기술 등

** 프로그램 참여 의사, 적극적 의사소통, 지속적 참여 의지, 참여 동기 등

 

- 단기 프로그램

구직준비도 검사결과,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하위 25%) 이상인 자

 

- 중장기 프로그램

특정 영역(4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서 기준 점수 미만이고, 상담결과 지원의 필요성과 참여 의지 여부 등으로 판단

 

3) 프로그램 이수

사업 참여 청년은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사후 관리

프로그램 이수 후 희망할 경우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 방송통신고등(대) 학교 등 재학생

-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단기 프로그램)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이수자 재참여 시 참여수당 등 중복지급 불가)

-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이수자 재참여 시 참여수당 등 중복지급 불가)

- 단기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 가능

   (,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는 단기프로그램 재참여 불가

(중장기 프로그램)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지원받은 자로서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참여 제외

*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 ‘중, 장기중, 프로그램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이수일 또는 중도탈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같은 프로그램 재참여 가능

단 중기, 장기 프로그램 중도탈락자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는 참여대상 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신청과 이의신청

자치단체 청년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사업 운영기관도 고용 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직접 작성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용)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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