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잠재 임신능력)을 향상해 자연임신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
지원 대상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
-여성 출생일 기준 (만 44세 이하)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결혼 및 사실혼 가능
*국가 및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치료기간
3개월 (집중치료)
2개월 (관찰기간)
지원내용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 (10%는 본인부담)
-지원상한액 : 1,200,000원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지원 횟수
1인당 최대 2회 (1년에 1회 가능)
지원사업 신청
부부 신청 시 : 여성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단독 신청 시 :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구비서류
-사전 선별 결과지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seoul-agi.seoul.go.kr)에서 자가 점검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 시 (부부치료)(부부치료) 남성 진단서 생략 가능
-검사결과지 : 보건소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무료검사 가능 (담당자 문의)
*검사결과항목 : (공통) CBC, 공통 LFT, FBS, Bun/cr, B형 간염검사, (남성) 정액검사, (여성) AMH, 풍진면역검사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명서 (사실혼일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지원사업 참여 시 준수사항
-한의약 난임치료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및 사후에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함.
*사전검사 결과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사후검사: 치료완료 후 2주 이내 실시
-치료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 치료를 시작함.
*유효기간 2주 경과 시 재발급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종료 후, 6개월, 1년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중단 시, 그 시점 기준으로 치료종료 됨
-한의약 난임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 병행 시 지원불가(또는 환수조치)
-치료 도중 임신 성공 시, 치료종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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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상황별 신청 가능한 사업 안내 >
임신준비
①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②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③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 가능
임신
①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사업
②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신청 가능
출산, 육아
①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사업
②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③유축기 대여사업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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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2133-9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