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산불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 지원책

by 아름다운 우주 2025. 3. 29.
반응형

산불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 지원 혜택

중소벤처기업부 산불피해* 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밝혔다.

* 경북 의성·청송·안동·영덕·영양, 경남 산청·하동 및 울산 울주군 지역 등

** ‘25. 3. 27. 현재 피해현황() : 중소기업 23, 식당·카센터 등 소상공인 19건 등 42

<산불피해 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5. 3. 28() 09:30 / 서울
󰋼 (참석자) 장관, 차관, 실장, 국장, 13개 지방청장, 산하기관(중진공, 소진공, 기보, 신보중앙회)
󰋼 (주요내용) 중소기업 피해상황 점검, 특별지원방안 마련 등

 

우선, 중기부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해 확인증받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경영

안정자금 재해특례보증 등을 통해 일시적 금융 애로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에 따라 재해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신규대출 우대지원,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산불피해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앰뷸런스 지원제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산불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사업체 폐업을 희망할 경우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노란 우산공제 가입 피해기업에게는 공제금신속히 지급합니다.

지방청은 필요시 지자체합동으로 피해현장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산불피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산불 완진 후에는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피해지역의 상권 복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번 산불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구조적 재난예방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실
비상재난담당관
책임자 과 장 채왕식 (044-204-7390)
담당자 사무관 정해진 (044-204-7391)
글로벌성장정책국
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조성우 (044-204-7520)
담당자 사무관 신규호 (044-204-7524)
창업벤처혁신실
특구지원과
책임자 과 장 유환철 (044-204-7220)
담당자 사무관 박정훈 (044-204-7197)
소상공인정책국
전통시장과
책임자 과 장 서정언 (044-204-7890)
담당자 사무관 윤성웅 (044-204-7899)
소상공인경영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
책임자 과 장 안원호 (044-204-7821)
담당자 사무관 류민희 (044-204-7861)

산불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책

피해 전통시장 지원계획

(원스톱 상담센터 운영) 지방청소진공지자체신보재단손해사정사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상담반 운영

- (자금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보증** 등 자금 안내

* 긴급경영안정자금 : (한도) 1억원/(고정금리) 2.0%/(기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재해특례보증 : (한도) 3억 원/(보증비율)억원/(보증비율 100%/(보증료율) 0.5%

- (피해구제) 화재보험·공제 가입 상인 대상으로 보험금 신속 지급

- (안전시설 지원) 긴급 안전점검* 후 피해점포 전기시설 복구 등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통해 신속 지원

및 선정 시 우대

* 화재보험협회를 통해 소방·전기·가스 분야 안전 점검 실시

** 노후전선정비, 화재 알림 시설 설치, 가스안전시설 설치, 기타 안전시설 설치

(시설복구) 공용시설 복구시설현대화사으로 지원(지자체 협업 대응)

 

소상공인 지원계획

(금융지원)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 발급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지원 가능

* (한도) 1억원, (금리) 2.0%(고정), (기간) 2년 거치 · 3년 분할상환

- 재해확인증 발급 대상이 아니거나, 피해 소상공인추가로 정책자금필요로 하는 경우 등 타 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등) 안내

- 신규대출 우대지원, 기존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가능

*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에 따른 재해대책심의위원회

 

< (예시) 강원 강릉산불(’ 23.4.11)(’23.4.11) 당시 재해자금 우대지원 >

- (한도) 7천만원 3억원
- (금리) 2.0% 고정 1.5% 고정
- (기간) 5(2년 거치·3년 분할상환) 10(5년 거치·5년 분할상환)
- (만기연장·상환유예) 피해 소상공인의 기존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거치기간 1년 부여, 이자는 정상상환) 지원

 

(비금융지원) 노란우산공제금 및 희망리턴패키지(폐업소상공인 지원)
신속 제공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공제금 등 신속지급

- 화재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공제금 지급*(지자체 피해사실확인서 필요)

* 특별재난지역 내 노란 우산 가입자 현황 : 10,132개사, 1,600억원 (‘25.3.27 기준)

- 최근 2년 이내 가입자 사망‧후유 장애‧ 시 단체보험금* 추가 지급

* 2년이내 공제 가입자 대상 최대 1억5천만원(1억 5천만 원(월 부금액의 150) 단체보험 추가가입

(희망리턴패키지) 산불 피해자가 사업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정리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 신속 제공

* 원스톱폐업지원, 심리회복 및 취업 등 재기지원

중소기업 지원계획

(중소벤처진흥공단) 관할 지자체(·····동사무소)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받은 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지원

- 피해 중소기업들에 신속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중진공 본사 보유분 275억 원 활용, 앰뷸런스 지원제도*(신속 지원결정)’ 운영 예정

* 정책자금 융자결정 전결권을 부여받은 전문 인력이 경영애로 기업평가 등을 통해 신속결정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 지원) 지원 개요>

구 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지원대상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피해 중소기업(※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必)
지원규모  ’25년 2,500억원(직접대출, 운전)
지원조건  (금리) 고정금리 1.9%
 (한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
 (기간) 5년 이내(2년거치)

(기술보증기금) 산불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하여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피해복구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추가 우대

* 경북 의성군, 경남 산청군, 하동군, 울산시 울주군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구분
특별재난 선포 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원
 대상

정부, 지자체 등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정부, 지자체 등의 재난복구 지원대책에 따라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난복구 관련자금 지원결정(배정)을 받은 중소기업
* 재해 중소기업 확인, 재난복구 관련자금 배정은 기금에서 현장실사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우 실사내용으로 갈음 가능

 지원
 내용
   재난복구자금(운전, 시설) 대출에 대한 보증
 우대
 내용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피해금액
  이내
에서

- 운전자금 : 5억원
- 시설자금 : 소요자금 범위내
보증비율 상향(90%), 고정보증료      율 0.1%
산정생략, 전결권 등 보증심사 우대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피해금액 이내에서운전자금과
시설자금 합산
3억원 범위 내



보증비율 상향(90%), 고정보증료율 0.5%
산정생략, 전결권 등 보증심사 우대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대상 기업에 대하여 최대 1년 만기연장 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