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며, 출산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산모의 산후회복 지원, 신생아의 양육 지원,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시켜줍니다
온라인 서비스 신청·처리 절차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등
1)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2) 선정기준
①기본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150% 이하 출산가정
②예외지원 대상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희귀 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3)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4)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서비스 이용권 지급
5)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복지로 사이트 연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산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방문신청)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서비스가격
문의 안내
자격기준 등 추가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