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한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 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대책 주요 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고용 기반구축, 노후소득 강화 등 구조적 대응 노력에 더하여 'Age-Tech' 시장 육성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적극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다.
특히 "정부는 전통실버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Age-Tech 중에서 돌봄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및 재생의료, 스마트 홈 케어를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
정부는 최근 출산율 반등세를 더욱 견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주거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곳에 추가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을 강화하고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에게 제공하는 우선출국 서비스 대상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 관문인 인천공항을 비롯해 이용객이 많은 제주·김해·김포공항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호텔 투숙등 애로사항을 보완하기위해 호텔협회 등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 투숙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 때 다자녀 가구 투숙에 편의를 제공한 호텔에 대해서는 별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욱 우대하고, 예비 입주자의 선호가 매우 높은 '든든 전세' 우대를 강화하고자, 신규출산 가구에 부여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고,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을 높이거나 신설한다.
이에 공공임대 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한다.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에 대해서는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로 도입한다.
주요 임대주택 유형별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대비)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때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이에 다자녀 가구 등 자녀 양육 가정이 더욱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을 1점씩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은 결혼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현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수급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지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각각 다른 지역에서 지원금을 받던 청년농업인끼리 결혼하는 경우, 지원금을 계속 받으려면 부부가 결혼 후에도 별도 주소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기존 수급자가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동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지원금을 계속 지급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보강해 나간다.
이를 위해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바, 앞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는 더 큰 혜택을 받도록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조정한다.
출퇴근 친화지역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보다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결혼서비스 가격공개를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결혼서비스 분야는 불투명한 가격정책과 과도한 추가비용 등으로 예비부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기에, 지난해 11월 가격공개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오는 4월부터 결혼식장 대관료 및 필수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 수집에 착수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인 '참가격'을 통해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격월)과 가격동향 분석자료(분기별)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한 임신 및 난임부부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결혼·출산 등 관련 부정적 용어 정비 방안도 논의했다.
먼저 건강한 임신 및 난임부부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부터 가임력 검사 및 난임시술 지원 확대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가임력 검사 지원대상을 모든 20~49세 남녀로 확대한 결과, 검사 신청 인원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가임력 검사 결과 향후 가임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난임 소견을 받은 경우에는 원인 진단, 난임 시술,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난임부부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 안에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곳도 추가 설치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경우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하면서 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서비스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대 돌보미 공급 확충을 위해 오는 5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5000명 규모의 등·하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최소 이용시간 요건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완화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했던 긴급 돌봄 서비스도 사전 신청요건을 2시간 전까지로 완화하고, 추가요금도 3000원으로 인하해 지난 1월부터 정규 서비스로 개편·운영 중이다.
부족한 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아이 돌봄 센터 외에도 추가로 돌봄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정기 운영실적 평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부족한 공공 돌봄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기관 등록제 도입 등 민간 돌봄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지속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결혼·출산·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돼 왔던 용어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비한다.
이는 육아휴직 등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용어가 직장 내 눈치문화와 같이 결혼·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3월부터 저고위, 법제처, 용어 관련 소관부처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정비대상 용어 발굴→대안 용어 확정→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