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우산공제란?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입니다.
가입한 소상공인 사장님께 소득금액별 절세금액, 노후대비, 긴급자금 마련혜택, 목돈마련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가입대상자란?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1)소득에 맞춘 최대 절세 금액을 추천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이제 세금 부담을 줄이고 더 똑똑하게 절세혜택을 누리세요.
2)안전한 공제금으로 사업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되어 사업 재기에 필요한 자금 걱정이 없어요.
3)목돈 마련으로 든든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폐업 시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적립된 부금과 복리이자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4)긴급 자금이 필요할 땐 대출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자금이 급할 때, 공제계약 대출로 빠르게 활용할 수 있어요.
5)무료 상해 보험으로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요.
무료 상해보험 혜택으로 최대 150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6)공제금 압류금지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7)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한 공제금 압류방지
-노란우산공제금을 지급받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수급권 보호 실효성 강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 3)
-계약자(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금을 기존 사용중인 공제거래계좌 또는 본인 명의의 다른 일반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으며, 특히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행복지킴이통장은 공제금 수령만 가능하며 부금납부, 기타 대출금 등은 거래할 수 없음)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시중은행 창구에서 통장개설 노란우산 계약기간 중 상시가능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씨티, 우리, 우체국, 전북, 제주, KEB하나, SC)
'행복지킴이통장'은 시중은행에서 개설 가능하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자주 묻는 질문
Q..납부금액은 얼마인가요?
A.부금월액이라 하며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합니다.
Q.만기가 있나요?
A.노란우산은 만기 상품은 아니며, 계약기간은 계약의 성립시부터 공제 사유 발생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제사유는 폐업, 법인의 해산, 사망 또는 법인 대표 퇴임, 노령이며, 노령은 만 60세 이상으로 부금납부 월수가 120회차 이상 납부한 때에는 노령급부 사유로 공제금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금 수령 시 종료됩니다.
Q.부금 미납 시 불이익이 있나요?
A.부금의 납부를 12개월 이상 미납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Q.부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나요?
A.납부 중지 가능합니다. 재해,입원치료,파산절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로부터 연장 승인을 받아 부금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사유에 따라 연장신청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고객센터를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프리랜서, 강사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데 가입이 되나요?
A.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발급)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Q.당해년도 신규 개업자 가입 시 필요 서류는?
A.사업자등록증, 매출액등확인서에 년도와 3개년의 매출예상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가입 시 필요 서류는?
A.사업자등록증과 최근 3개년의 매출 증빙 가능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열람용 불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습니다.
Q.여러 사업체 모두 가입이 가능한가요?
A.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체 중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 가능하며,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Q.공동대표, 각자대표, 공동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A.각자 가입 가능합니다. 이때, 공동 사업자 1인이 지분을 정리하여 중도에 동업 탈퇴한 경우, 공제 사유에 해당(폐업 사유) 될 수 있습니다.
Q.가입 후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계약에 영향이 있나요?
A.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인 또는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업종의 경우는 가입이 제한 되오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가입 후 청약 철회 및 취소가 가능한가요?
A.네, 청약금을 납부한 날(계약일, 가입일)부터 주말, 공휴일 포함 30일 이내에 철회 가능합니다.
Q.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현재일보다 미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Q.외국인도 가입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가입 시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는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일정기간 거주자만 가능하므로 외국국적인 경우 거주 자 비거주자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노란우산 가입하여 납부한 부금을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A.불가합니다. 노란우산은 회사가 아닌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 개인자격으로 가입하고, 부금을 납부하며 공제 사유 발생 시 대표자 개인에게 공제금이 지급되므로 회사의 경비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Q.예금자 보험에 해당이 왜 안 되나요?
A. 납부한 부금이 전액보장 되나요?
노란우산은 일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비영리법인 경제단체로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20조에 의거 준비금을 100% 적립 운영하도록 사학연금이나 교원공제처럼 개별법에 근거하여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Q. 노란우산 가입 후 소기업 범위를 벗어나거나 가입제한업종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유지 가능한가요?
A.계약은 무효로 처리되어 해지됩니다.
Q. 임의해지 해약환급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최신 해약환급금 기준은 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문의 및 제출처
1)콜센터 상담
FAX : 02-3780-0976~7
E-Mail : kbizjoin1@kbiz.or.kr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 ( 1666-9988 )
2)중소기업중앙회 창구방문
중소기업 중앙회 노란우산 창구에 방문하여 공제금수급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