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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자동신청 모든 연령 확대, 신규 대상자 96만 명에게 사전 동의 안내 -- “자동신청 동의” 한 번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더 쉬워집니다.
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국세청 청장은 3월 1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지급 시기를 단축하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789억 원(120만 가구)은 약 8개월 앞당겨 12월에 지급하였습니다.
* 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 후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예상) 약 190만 가구, 1조 8천억 원(상반기분 신청 가구 포함)
○ 다만, 2024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5. 1.~6.2.)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 대상 여부가 궁금하신 경우, ‘다음,네이버’ 등 포털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하시면 홈택스로 바로 접속되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내 대상자 여부, 신청 미안내 사유, 신청 장려금 금액 조회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 맞벌이 가구 총소득 상한금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 또한,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여 이번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 명으로 전년 대비 69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아울러, 현재까지 88만 명이 자동신청 사전 동의하였고 2024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 중 54만 명*이 자동으로 신청 완료되었습니다. (2024년 귀속) 상반기분 45만 명, 하반기분 9만 명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주의 당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